본문 바로가기
해고/기타

다음달 말에 퇴사하라는 해고통지를 한 경우, 이 직원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반응형
- 질문

다음달 말에 퇴사하라는 해고통지를 한 경우, 이 직원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