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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리의 경우 본인의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7조 제1호),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상속인에 의한 별도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리의 경우 본인의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7조 제1호),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상속인에 의한 별도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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