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0) | 2023.03.02 |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0) | 2023.03.02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02 |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대리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소송계속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