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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례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 된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상속인들은 을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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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혼인 중에 갑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을의 시부모님들이 을를 상대로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례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 된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상속인들은 을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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