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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상속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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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어받아서 일할 수는 없나요?
- 답변
고용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상속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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