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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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