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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2호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결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고의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민법 제1004조 제2호),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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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어머니를 칼로 찔러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새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버지의 상속재산 때문에 한 일도 아닌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2호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결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고의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민법 제1004조 제2호),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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