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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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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2.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함), 7.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8.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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