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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의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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