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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의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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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의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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