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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이 있습니다. 자녀 병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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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이 있습니다. 자녀 병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다만, 자신의 지분 위에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물권 설정의 효과가 공유물 전체에 미쳐 실질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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