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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권은 당연히 그 재산상속인인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것이며 그 경우에는 그 점유를 포기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자녀들은 공동으로 A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62. 10. 11. 62다460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A 부동산이 타인의 토지인 줄 모르고 경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들 중 저 혼자서 A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경작활동을 이어갔다면 A부동산은 저만 점유하는 것이 되나요.
- 답변
민법 제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권은 당연히 그 재산상속인인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것이며 그 경우에는 그 점유를 포기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자녀들은 공동으로 A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62. 10. 11. 62다4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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