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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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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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