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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청약상의 지위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의 청약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아버지의 청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청약상의 지위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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