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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규칙 27조 ),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규칙 27조 ),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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