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동생인 E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하여 C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2.
반응형
-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동생인 E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하여 C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D가 C를 상대로 C 명의의 위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면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을까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C명의의 상속등기는 C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 E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C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상속인 D가 C를 상대로 위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물권적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13,제214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