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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본위 상속을 하는 것이고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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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그들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대습상속의 효과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본위 상속을 하는 것이고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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