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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 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그리고 아버지와 손자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와 1촌관계인 있는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그러나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의 손자도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손자인 저도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 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그리고 아버지와 손자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와 1촌관계인 있는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그러나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의 손자도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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