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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여도 이를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민법 제103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제사를 맡아서 할 재산 및 분묘인 토지 등도 팔아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하나요.
- 답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여도 이를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민법 제103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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