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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용보증계약이라도 한도액이 정하여진 경우 상속인이 채무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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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에게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나요.
- 답변
신용보증계약이라도 한도액이 정하여진 경우 상속인이 채무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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