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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점유권도 상속됩니다(민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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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점유권도 상속됩니다(민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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