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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인 부인은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할 수 있나요. 남편에게 직계존속은 따로 없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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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인 부인은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할 수 있나요. 남편에게 직계존속은 따로 없습니다.


- 답변
사례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배우자인 부인은 태아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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