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고,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고,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8.07 |
---|---|
1일 7시간씩 2일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업무량이 많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0) | 2023.08.07 |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0) | 2023.08.07 |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금지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나요 (0) | 2023.08.07 |
고용알선 업체를 통하여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