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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7시간씩 2일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업무량이 많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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