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1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1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일 5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08.07 |
---|---|
우리 회사는 정규직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줘야 하나요 (0) | 2023.08.07 |
1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8.07 |
1일 7시간씩 2일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업무량이 많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0) | 2023.08.07 |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