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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시에 지상물 매매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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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시에 지상물 매매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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