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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나요(이러한 합의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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