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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병으로 인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관계가 신설 회사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 취업규칙 개정, 단체협약 체결로 근로관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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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합병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병으로 인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관계가 신설 회사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전 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 취업규칙 개정, 단체협약 체결로 근로관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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