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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판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정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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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1개월동안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 무임금처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판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정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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