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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무슨 말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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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사용자의 재산이 집행될 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내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퇴직금채권은 담보권 다음으로 2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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