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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입으로 얻은 금액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수입으로 하였다면 그 개인 수입 부분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부분을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이를 관리, 지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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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들이 수입으로 얻은 금액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수입으로 얻은 금액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수입으로 하였다면 그 개인 수입 부분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부분을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이를 관리, 지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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