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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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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에서 선술집을 운영한 후 이제 임대차계약이 끝나갑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안했으면 그냥 짐만 빼서 나가도 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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