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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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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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