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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주급으로 주거나 월 2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마다 주거나 월 2회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주급으로 주거나 월 2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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