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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남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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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남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일부 재산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의 효과만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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