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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군수형자가 작업중에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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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군수형자가 작업중에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군수형자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으로부터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그러나 국가로부터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조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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