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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과 을사이에서는 성년의 자녀 병과 미성년의 자녀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자인 정을 대리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을의 행위는 이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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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과 을사이에서는 성년의 자녀 병과 미성년의 자녀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자인 정을 대리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을의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을과 정이 상속포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병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답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병과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정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 을은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 을의 법률행위는 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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