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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

퇴직금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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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29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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