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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별일없이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예전 사직원에 기하여 해임을 하였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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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별일없이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예전 사직원에 기하여 해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임처분이 유효한가요?


- 답변
이러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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