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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 한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 한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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