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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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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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