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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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