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선박 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0) | 2022.10.25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0) | 2022.10.25 |
감봉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 | 2022.10.25 |
주말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주말에 일해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