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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한다며 다음달부터 연장근로가 1주 15시간으로 연장된다는 메일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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