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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제도 도입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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