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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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