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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으로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사건 심판은 어떤 제도인가요
- 답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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