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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91다45165, 1992. 12.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91다45165,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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