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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선택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서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 위반인가요
- 답변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선택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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