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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들의 퇴사율이 너무 높아서 입사 후 6개월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하면 3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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