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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입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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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입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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