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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입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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